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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5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1-07-14 1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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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등 즉시 견인조치
  • 일반주민도 신고 가능...모바일 등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 촬영하는 방식

동작구가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변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모습

구는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가 많은 노량진역, 이수역, 숭실대입구역, 신대방삼거리역 등 역 주변과 보라매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즉시 견인지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조치할 예정이다.

 

즉시 견인지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는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거하거나 재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예정이다.

 

킥보드 견인 시, 업체는 1대 당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12일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시설관리공단(보관소) ▲견인대행업체 간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 등으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신고 및 견인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주차관리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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