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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부터 상암 달린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07-20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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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 일대 `대중교통형`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 가능…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
  • 2022년, 가구 등 화물 및 마트 배송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 서비스 확대 예정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주행차 이용 모습 (사진=서울시)

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 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의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들이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달 말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부터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부르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도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한다.

 

교통약자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차량 (사진=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 위원회` 신설 ▲유상운송 면허 발급절차 및 세부 안전기준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우선 서울시 자율주행 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자율차 안전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가 8월 신설된다. 자율주행, 여객운송 등 분야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10년 앞을 내다보는 자율주행 상용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면허 발급 전 운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조례에는 자율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소유 공공주차장 내에 자율차 전용주차구역이 제공된다. 정류소 표지판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대시설과, 영상기록 장치 및 결제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 본격 시행과 함께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를 시행할 사업자도 이달 말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상암동 일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상암 일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정해진 노선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오는 `자율차 이동서비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가구 등 무거운 화물과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집까지 배송하는 `자율차 화물운송` 분야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상암동 일대를 운행하는 모든 자율차의 노선, 현재위치, 요금 등 실시간 운행정보를 안내받고 호출‧예약‧결제까지 가능한 모바일 앱을 민관협업방식으로 출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서울을 글로벌 기업들이 찾아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는 미래교통 혁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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