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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1-08-11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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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신청기한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 지원대상 기준 확대
  • 만19세~34세 양천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 1인당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가 관내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50만원(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19~34세의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이며, 1인당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2021년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참여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본 사업을 당초 6월 3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미취업청년들이 계속적인 고용불안에 놓여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신청기한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올해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군복무자 등으로 확대하여 추가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졸업 이후 군복무 이행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개선하여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에 가입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필수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혹은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각 1부이며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펜데믹의 유행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며 “이번 사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지역 내 청년들이 실제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설자리가 더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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