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시는 검단지역 등 아라뱃길 북부권역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북부권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심 기반시설과 생활SOC 확충, 주거 건전·다양성 확보, 광역교통망 수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했다.
시는 북부권 지역(71.9㎢)에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 개별입지공장 밀집 등에 따른 녹지훼손 및 난개발 등으로 환경오염 유발,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민간 도시개발사업(12개소, 6.9㎢)의 개별 추진으로는 생활권 연계기능 미흡에 따른 인구 과밀화, 자족기능 부재,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 편중, 주거수요 다변화 대응 부족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을 통해 ▲구역계 정형화 ▲적정 인구밀도 ▲충분한 도심녹지 확보로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주택·단독주택·임대주택 적정규모 배분 ▲개발구역간 체계적인 가로망 계획 ▲보육·문화·복지 생활SOC 균형 배치 등 통합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 증가로 토지가치가 상승해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와 민간과 공공간의 갈등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번 기준 마련으로 북부권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은 ▲북부권 인구증가(약 13만 명 예상)와 함께 북부권 도심녹지 확보(5.5㎢→7.3㎢, 33% 증가) ▲문화시설 등 생활SOC 확충(134개소→179개소, 34% 증가) ▲임대주택용지 최대 약 40만㎡ 확보 ▲선제적 지역 간 교통망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도 기준 적용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할구청과 시 자체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구역지정 시까지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2~4년 → 1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천시의 다른 생활권역으로도 확대해 맞춤형 도시개발 개발계획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과거 도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민과 인접한 공업 시설 간 완충지대 부족으로 인한 환경갈등과 같은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북부권 도시개발 기본방향과 개발계획수립 기준은 미래세대에게 친환경녹색도시를 물려주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