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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우체국본부, 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신속 체결하라"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1-11-29 1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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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교섭대표노조에 단체협약 체결 요구
  •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우체국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에 신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우정단체협약 체결 지연 규탄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우체국본부,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 등 4개 노조가 속해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하는 우정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란 없이 지나간 적이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의무 해태와 불합리한 조항체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우정노조는 집행부·담당자 교체·교섭참여노조의 문제제기 등 각종 핑계를 만들며 사용자·교섭참여노조 모두와의 대화에 소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복수노조법과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게 방패가 돼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우체국본부는 "3만 우정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에 소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교섭대표 노조는 차라리 교섭권을 반납하라"며 "교섭대표 노조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 지연에 동조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단체협약에서는 지부 사무실 지급과 관련한 적용 시점을 지난 2019년 6월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새롭게 충족 요건을 갖춘 지부들은 사무실을 추가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지부는 전체 100여개 중 10% 이상에 달한다. 반면, 최근 전국우정노조에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여의도우체국을 비롯해 두 개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우체국본부 노조는 "노조별 차별적인 적용과 의도적 단체협약 체결 지연은 교섭참여노조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부터 올바른 단체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교섭대표노조는 차라리 교섭권을 반납하고, 교섭대표노조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 지연에 동조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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