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우선, 중대본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오후 9시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그러나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방침을 고수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 외에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논의됐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