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단체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인권을 무시하는 경찰에겐 수사권 자격이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형식적인 제도에서 멈춘다면 ‘인권경찰’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정안에 대해 차별금지 원칙·사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규정을 강화할 것,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경찰은 인권·시민단체들이 낸 의견 대부분을 불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