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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 민관 합동점검...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대상
  • 이영선 기자
  • 등록 2022-04-27 0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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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610명이 참여해, 1,263건 시정 및 조치

인천시가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1만㎡ 이상 대형건축공사장 12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5일까지 30일간 1만 제곱미터 이상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104개 대형사업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18개 공동주택 사업장 등 총 122개 사업장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 및 품질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주상복합아파트 붕괴사고에 따른 시민들의 공사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대표,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해 1일 1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는 시, 군·구 공무원(20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인천도시공사(iH)(90명) 뿐만 아니라 건축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208명)와 시민단체 등 시민(104명) 등 총 610명이 참여했다.

 

현장 점검 중 언론 인터뷰(사진=인천시)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명령 35건, 현지시정 1,093건, 주의조치 135건 등 총 1,263건 이었다.

 

공통된 지적사항으로 △공사현장 작업참여자의 안전의식 부족 △관계공무원의 인력·역량부족 △대형건설사와 중소건설사 현장관리 능력 차이가 크므로 중소건설사에 대한 중점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점검 참여자 의견 중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관리(건설기술관리법)+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방안 검토 △품질관리, 안전관리 기술자 겸직(공사팀) 제한 △건축법에 의한 공사장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납부 및 관리 △동절기 콘크리트공사 시공계획 제출 의무화 △가설울타리 등 가설재에 대한 구조계산 강화 △꼭 필요한 재하도급은 심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인정 △안전관리비 미사용 시 전액 반환 및 세금추징 △주상복합 등 단독건물 작업장에 대한 복지 제도화 △노동부와 공동점검 및 정보공유 등 협업방안 검토 등의 의견이 있었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 대한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마련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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