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법원 판사 9명, 법무부 검사 4명, 국회 직원 2명 등 총 15명이다.
파견 검사 4명의 근무 현황을 보면 A검사, B검사, C검사 등 3명은 전속부, 나머지 1명(D검사)은 공동부 소속으로 모두 ‘헌법연구관’으로서 판결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검사 중 3명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검사들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인연이 있는 이들로 확인됐다.
실제, A검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지난 2007년과 2015년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것은 물론 권한쟁의 청구인인 E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검사와 C검사 등도 한동훈 장관과 검사 등 다수의 재판 청구인들과 같은 지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헌법연구관들이 ‘권한쟁의 심판’ 업무를 맡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검사 신분으로 일한 만큼 중립적이기보다는 법무부에 편향된 시선으로 업무를 처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헌재 내부의 결정 과정, 쟁점, 토의 내용 등이 법무부에 보고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국회 입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검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만큼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 법원에서 파견된 연구관이 헌재 내부 과정을 대법원에 보고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의 선례도 있는 만큼 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는 검사들이 관련 업무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 기피, 회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연구관에 대한 직무상 연관 규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