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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2-11-15 11: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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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행정청의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 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청은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내 ㄱ씨가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았고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해 환급해 줄 수 없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행정청이 점용료를 잘못 부과해놓고 시효경과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점용료는 납부의무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점용허가 대상의 허가 대장과 현황을 확인해 부과하므로 점용료를 잘못 부과한 책임은 명백히 행정청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행정청이 점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2018년에 점용료가 잘못 부과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점, 점용장소인 유선장과 ㄱ씨의 주택 주소지 지가는 43배나 차이가 나 행정청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이를 조기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을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 결과가 ㄱ씨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가혹하므로 초과 부과금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신청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좋은 행정이 아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국민권익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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