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지난 19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및 시설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전예방‘교육으로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회계관리 교육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만재 안산성광요양원 대표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결산서 작성, 시스템 입력 등 일선 시설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을 예시 등을 활용해 현장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해 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업무처리 방법을 익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