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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김선화 기자
  • 등록 2018-12-21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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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가 지난 19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민원제도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2018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왼쪽에서 6번째(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 금천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모습


행정안전부의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해 담당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106건의 개선사례를 출품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면 및 전문가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 

‘언제나 가능해요! 공시지가 365’를 출품한 금천구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365일 언제나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한 사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진환 부동산정보과장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가 장관상을 수상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민에게 도움을 주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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