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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2-10 1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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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의료급여수급자’ 요건 폐지해 지원 대상 165명 → 450명으로 173% 증가
  • 보험기간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보험료 구가 일괄납부, 가입절차 없어
  •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대상 최대 2000만원 한도 배상책임, 본인부담금 5만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을 시작한 양천구가 올해는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해 지난해 대비 173% 증가한 450명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계남공원 데크숲길을 산책중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모습(사진=양천구청 제공)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 특성상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양천구는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21년 7월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해 165명의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구는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라는 기존 제한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 이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요건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65명에서 무려 173% 증가한 450명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료는 구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통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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