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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13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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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한 반대 공동성명...심의중단 주문
  • "개정안은 특정 노조 위한 방탄법"
  • "전세계에 유례없는 입법...당장 폐기"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하고 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및 시장질서 교란을 야기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쟁의 범위가 무리하게 확대돼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의 교섭과 파업이 가능해진다면, 산업현장은 365일 분쟁에 휩쓸려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헌법상재산권 침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지만 불법은 다르다"면서 "대부분의 폭력·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방해 등 행위는 사용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며 전세계에 유례없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특정 노조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시태조사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 건의 94%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민주노총을 꼬집었다.

 

경제6단체는 "특정 노조를 위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중단과 법안폐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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