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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17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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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발의
  • 재건축 추진 기간 획기적 단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목적과도 부합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서준오 의원과 노원구 재건축 · 재개발 신속추진단이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제한을 둬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의 형평성과 비용 남발 문제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추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원구에는 건축연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가 올해로 55개 단지, 7만4000여세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입주민들은 녹물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받고 있어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도 보류 중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는 비용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 등 너무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2월 20일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서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실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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