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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집중단속…24시간 운영 업소 전수조사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2-23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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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말 셀프주유소(265개소), 전체 대상 과반(50.1%) 차지
  • 단속,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합동 검사반 통한 불시 진행 방식
  •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셀프주유소 불시단속을 실시한다.(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9년 179개소이던 셀프주유소는 올해 1월 말 현재 265개로 늘어나 전체 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과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주유소는 오히려 꾸준히 감소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3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의 합동 검사반을 통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셀프주유소 중 31.3%(83개소)를 차지하는 24시간 운영되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한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증가하고 있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화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소방안전대책과 홍보 강화를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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