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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서원호 기자
  • 등록 2019-01-08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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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스마트폰·가상계좌 납부가능

부천시가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9천490건 22억원을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만화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오는 11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을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신규로 면허·인가·허가 등을 취득하거나 변경이 있는 납세자에게 만화로 제작한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부과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또 콜센터를 통해 가상 계좌번호와 부과세액 등을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세정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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