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철거공사에 낙찰됐으나 이를 포기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회사는 OO공사가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에 낙찰됐는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면 등과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ㄱ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해줄 것을 OO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OO공사는 ㄱ회사의 요구내용 중 일부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회사는 계약을 포기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업무 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열람 및 교부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OO공사가 입찰 시 제공했던 설계도면 중 일부는 해상도가 극히 낮아 구체적인 치수 확인이 어렵거나 도면정보가 미기재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공사시방서는 내부 마감재 철거공사인데도 구조물 철거공사 시방서만 제공돼 구체적인 공사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시설 철거공사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해 운영하도록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국장은 “공개입찰에서 제공되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은 입찰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공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