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에서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 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첫 번째 발제는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맡고, 두 번째 발제는 `경쟁법-노동법 해외 충돌 사례와 입법례`란 제목으로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특히 이번 발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분석도 포함돼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소영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등 당사자단체와 학계, 시민단체가 모여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공정위의 노동문제 개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공동주최하는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 을),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과 당사자단체인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도 축사를 보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우리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국제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비단 화물연대 등 기존 노조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에 잠재적 위협일 수밖에 없는 공정위의 노동개입, 더 나아가 70년 된 노동법이 포괄할 수 없는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점점 다종다양해지는 노동, 경제적 종속에 의한 노동관계가 경쟁법이 아닌 노동법 체계 안에서 규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입법됐으면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1일,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해, ILO 핵심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각국과의 FTA 통상분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토론회는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