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봄철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미세먼지 발생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3월 한달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감시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하며 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해 축분 퇴비공장 및 축산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이동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과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장착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경기도에서는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을 연장(06~21시 → 06시~익일 06시)하고 예비비상저감조치 후 즉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올해 아양1로와 아양2로 약 2.5km 구간에 자동 물분사 시스템(클린 앤 쿨링로드)조성사업, 미세먼지 쉼터(버스정류장형) 등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추진중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인근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관리철저, 노후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이용, 자율적 차량2부제를 통한 대중교통 활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