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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 합동점검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3-14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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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보증금미반환 32건 소개 중개업소 8곳 대상 국토부, 서울시와 특별 합동 점검
  • 지난 9일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조례’ 제정·공포, 피해 회복 지원 근거 마련

양천구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목적으로 관내에서 최근 2년간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32건과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8곳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천구청 전경(사진=양천구청 제공)

이번 특별 합동점검 대상은 보증금 미반환사고 22건을 소개한 ‘영업중’인 중개업소 6곳과 미반환사고 10건과 관련된 ‘폐업’한 중개업소 2곳이다. 합동 점검반원은 국토부 2명, 서울시 2명, 양천구 2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점검반은 먼저 점검대상 중 영업중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업소 등록현황을 사전조사하고, 현장 방문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 중개업소와 관련된 미반환사고 10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중한 위법행위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번 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내용 중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약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특약에는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양천구는 구민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제정·공포했다. 임차인 보호사업 등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정지 9건, 과태료 42건, 등록취소·형사고발 2건 등 총 53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 범죄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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