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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2년이 경과 첫 대책 발표 ‘사후약방문’”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14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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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은 탁상행정에 불과”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서 기자회견

14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급식이 폐암과 다양한 산업재해로 얼룩지며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학교급식 현장은 폐암 빈발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퇴사자가 속출하는 한편, 신규채용은 안 되는 채로 힘들게 버티고 있다“며 ”현재 우리의 급식실은 존립의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첫 발생한 아래 대책 발표가 일체 없었던 교육부가 처음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어떤 면에서 이번 발표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햇수로 2년이 경과 해서야 첫 대책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고 언급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도 “교육부의 발표 내용은 우려를 감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환기설비 개선은 분명 근본적 해법이나, 다년간의 기간과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단기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식단 개선이나 오븐 등 확충은 그나마 유의미한 부분이지만, 이미 권고 수준의 지침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 중인 곳이 많다. 다만 현장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대책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식수 인원 개선 대책 수립 ▲충분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 ▲지하·반지하에 위치한 급식실 즉각 조치 ▲후드 풍속 기준과 식단 기준의 학교급식 기본방향 명시 및 정기점검 의무화 ▲조리흄 노출 작업의 1인당 최대 작업시간 기준 명시 및 폐 CT 전수검사 정례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등을 요구했다.

 

14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서울 용산구 학비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발병 위험에 대해 수년째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법제도 개선과 환기시설 개선, 적정인력 충원 등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 급식실 적정인원 충원 없이 폐암 예방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당국은 급식실에 적정인원을 충원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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