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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동조합 대상 과태료 부과 예정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14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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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9개(민간 240개, 공무원‧교원노조 79개)를 대상으로 노조법 제27조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요구한 바 있다. 제출기한인 2월 15일 기준으로 120개(36.7%) 노동조합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동조합에 시정기간(14일 이내)을 부여했다.

 

시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지도 및 소명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18시 기준으로 2021년 이후 해산된 노동조합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73.1%(233개)가 자료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26.9%(86개)는 노조법을 위반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37.1%, 23개)이,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 29개)의 제출비율이 낮았다. 이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전면적으로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노조법 제27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 15일, 5개의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전망이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사전통지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 비치·보존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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