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는 데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노인전문상담을 담당하는 노인상담기관은 경기도 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및 일부 노인복지관 내 노인상담센터, 대구중구노인상담소, 영등포구어르신상담센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여년간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인 고독사·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노인학대 피해는 약 20%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2월 16일 김주영의원실에서 주최한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김미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장은 “국가 차원의 노인상담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차별화된 행정·예산·전문인력을 구비한 노인상담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살 고위험군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노인문제 예방 차원에서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은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