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기관에서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담배 제조자는 이를 토대로 담뱃갑에 타르·니코틴 외에도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모든 유해 성분의 명칭과 양을 표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이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