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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3-29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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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음료에 몰래 마약 투약...중독, 협박, 성폭행, 마약 유통책 활용, 사망 등 피해 확산
  • 국내 마약사범 수 4년 만 약 53% 증가...‘퐁당마약범죄’등 대한 처벌 근거 미비
  • 서 의원, 마약 몰래 타는 범죄 처벌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

 

“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빠뜨리는 일명 ‘퐁당마약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 갑)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 수가 2018년 8107명에서 2022년 1만2387명으로 4년 만에 약 52.8%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여성 마약사범 수가 2018년 2038명에서 2022년에는 3665 명으로 약 7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은 타인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고 있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퐁당마약범죄 사례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0대 남성 프로골퍼 조씨가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골퍼에게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버젓이 유튜브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퐁당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에 그치지 않고 강간, 성폭행, 성매매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18년 버닝썬 사태 당시 사용된 물뽕이라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단기간 체내에서 배출되는 약물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아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마약 유통책으로 착취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마약을 몰래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퐁당마약범죄 막기 위한 처벌 근거 조항 마련해야

 

퐁당마약범죄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중독과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데 반해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퐁당마약범죄 사례 중 일부는 성범죄나 상해죄 혐의가 입증돼 처벌 받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에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 갑)은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법이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서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퐁당마약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근거를 포함한다.

 

서 의원은 “퐁당마약처벌법은 중독을 유발해 타인의 일상생활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는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성폭력관련법을 통해 알콜이나 약물을 타인의 음료에 넣었을 때 이를 마시지 않았더라도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늘어난 퐁당마약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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