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 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 및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8만1226건인데 이 중 학대 인정 건수는 2만8086건, 재신고 건수는 27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지역별 학대 인정 건수는 경기 지역이 14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노인 6774명 중 남성은 1631명(24.1%), 여성은 5143명(75.9%)으로 여성의 학대 피해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등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기능이 동일한 기관들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돼 제도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만 규정할 뿐 점검결과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공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달리 경찰청,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부재해 효율적 업무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법 조치 등의 주요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에도 패륜을 서슴지 않는 노인 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주돌봄자인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보호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정보연계를 통해 노인학대 감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아가 노인 인권이 존중되는 ‘어르신 안심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