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2019년 개정돼 2022년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된 법정 조사 결과다.
두 번째로, ‘연도별 보정방안’으로 다음 조사 전까지 매년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은 85만6000원, 2세반은 70만3000원, 3세반은 56만2000원, 4-5세반은 52만2000원이다.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0만원이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후,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약 3년간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이후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
즉, 다음 2025년 표준보육비용 조사·발표 전까지 2022년 표준보육비용 결과를 매년 조율해 2023년·2024년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표준보육비용을 매년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