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해외 영케어러 지원 제도와 시사점`(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가 없으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적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 현황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은 돌봄 장기화로 인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돌봄 장기화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족돌봄은 그 특성상 장기적이고 만성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사활동 ▲간병활동 ▲사적활동 ▲환자에 대한 감정적·정서적 돌봄 제공 ▲어린 동생 돌보기와 등·하원 시키기 등의 활동까지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주체가 돼 가족 돌봄을 감당하며 어른의 몫을 하고 있다”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아이답게 먹고, 놀고, 교육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꼭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김병주·김수흥·김승원·김영주·김용민·민형배·양경숙·유정주·윤영덕·이수진(동작)·이수진(비례)·이원욱·조오섭·최강욱·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