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민원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개인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사전 홍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지원 확대해 사이버전담반 11개 팀,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유통조사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의 적극 활용을 통해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업체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한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업무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사이버전담반, 종자 명예감시원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