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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및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묻지마 지원’ 중단해야”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4-05 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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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교육위원회 심의
  • 공무원 노조 사무실 지원예산 5200만원, 교원 노조 사무실 지원예산 5800만원으로 각각 감액 의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3월 31일 개최된 2023년도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서울시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제동을 걸었다.

 

김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총 25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작년 본예산안 심의 당시 삭감된 공무원노조 및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료 예산을 각각 1억3500만원,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해당 예산은 5개 단체의 월세와 올해 7월에 계약기간의 만료가 예정돼 있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개 단체의 사무소 임차에 따른 보증금 예산이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사무실의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명했으나 임차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없이 노조 요청이란 이유만으로 시민 혈세로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마땅하나, 노조 관계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공무원 및 교원단체 사무실 월세 12개월분 예산은 승인하고자 한다”며, “대신 교육청은 하루빨리 단체별 노조 사무실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곧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단체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도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청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청사 내에 노조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만 노조 사무실을 청사 밖에 두고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며,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추후 교육청이 신청사로 이전 시에는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을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노조 사무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노조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도 회수조치 하겠다”며, “교육청 청사를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 시설을 포함해 기존보다 유휴공간이 확대되는 만큼 청사 내 노조 사무실 배치 여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공무원 단체와 교원단체의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안은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공무원 노조 지원예산 5200만원, 교원 노조 지원예산 5800만원으로 각각 감액돼 의결됐다.

 

김 의원은 “공무원 및 교원들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그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나, 자칫 권리가 특권으로 둔갑해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예산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교육청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사무실 규모, 조합원 수, 적정 임대료 산정 등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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