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다른 사람을 속여 마약을 투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5년 이상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마약,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이 무색할 만큼,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이 어느덧 주택가와 학원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번 학원가 마약 테러와 같이 마약을 활용한 금픔 갈취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