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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료 신고하면 20만원`...서울시, 청소년 노린 마약범죄 뿌리 뽑는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4-11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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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근거 마련 조례 추진
  • 법령서 정하지 않고 있는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 신고 포상금 규정도 신설
  • 소영철 의원 “마약범죄로부터 아이들 지킬 각별한 대책과 예방교육 마련 시급”

최근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성분 등이 담긴 ‘마약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 가운데,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은 11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소영철(국민의힘, 교통위원회, 마포2)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관내 마약류,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및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지원 ▲마약류 중독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료보호 사업 추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10만원 미만 소액 마약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은 사건기준가액(국내도매가격) 10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마약 음료’와 같이 가액이 1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갖추게 돼, 자칫 눈에 띄기 힘든 소규모 마약사건에 대한 적발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12년 38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481명으로 13배 늘었다.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9배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학교도 더는 청정지대가 아닌 것이다.

 

소 의원은 “중독, 뇌 손상 등 성인보다 마약에 훨씬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각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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