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대전·충북·충남·전남·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충청남도 홍성군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고, 서부면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하고, 임시조립주택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불 피해 현장인 홍성군 청룡산을 방문해 산불로 인해 약해진 지반이 여름철 우기 산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홍성군 서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진화대원, 공무원 등을 만나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간 행안부는 산불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 주민의 응급 구호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약 27억원을 충남·강원 등 산불 피해 지자체에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주택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 차관은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피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식품부·환경부‧산림청 등과 함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름철 호우로 산사태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긴급벌채 비용과 산림조성 비용 등이 포함될 전망으로 구체적인 복구계획은 지역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한편 지난 11일 대형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도 조속히 피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와 지자체에 조치했으며, 특히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큰 만큼 주택 복구 등을 중점으로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피해 복구를 서두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긴급 복구를 위한 자재 구입· 구호물품 조달에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피해 주민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현재 10% 수준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산불 피해지역 내의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우대, 만기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