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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담장 허물어 주차난 해소 한다…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4-20 0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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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자투리땅 대상 오는 10월까지 신청접수
  • 1면당 900만원 최대 2800만원 지원, 요청 시 무인자가방범시스템 설치
  •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보행자 안전 및 소방도로 확보 기여

서울 강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강서구청 전경(사진=강서구청 제공)

주택가 밀집 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과 비좁은 도로 위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소유자가 신청하면 주택의 대문과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유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강서구는 현장을 조사한 후 소유주와 주차장 설계를 상담하고, 직접 전문시공업체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한 가구에는 보안시설인 무인 자가방범시스템도 지원한다.

 

사업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그 밖에 자투리땅이 대상이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조성 면수에 따라 1면당 900만원, 이후 매 1면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IOT(사물인터넷) 센서 1개당 30만원 이내로 추가 지원하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 이내로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 단지 기준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 단 해당 가구는 사업 완료 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이외에도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이나 도로를 제외한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1면당 240만원을,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10월까지 강서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는 한편 주차장 조성 예산 절감, 보행자 안전 확보, 소방도로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며 “살기 편하고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동참할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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