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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해진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4-28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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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전자신고, 방문, 우편 신고 모두 가능…국세와 지방세 원스톱 신고 가능
  • 장애인, 어르신 위한 ‘도움창구’와 납세자용 PC 설치한 ‘자기작성 창구’ 운영

영등포구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확인 방법(사진=영등포구청 제공)

영등포구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구청 지하 1층에 설치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채움(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 신고가 시행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편리해진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은 지방소득세를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해 자동 접속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 기준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은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구청 지하 1층 소회의실에 납세자용 PC를 지원하는 ‘자기작성창구’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를 5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해, 구민 여러분의 각종 세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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