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2023년 1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입력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