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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받는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4-28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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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6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

 

부천시 주택가 전경 (사진제공=부천시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2023년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75% 하락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7.07%)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인천 계양구(-4.0%), 광명시(-4.97%), 시흥시(-4.89%)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0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6월 27일 재공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20.47%, 경기도 –22.25%, 전국 –18.61%로 나타났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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