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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5천2백대 추가 접수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07-07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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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로 대기질 개선 박차…251억원 추가 투입…올해 총 9,000대 지원
  • 수요 많은 4등급차 물량 확대…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 100만원 추가지원

서울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251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12일부터 추가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올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예산은 140억원으로, 시는 상반기에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977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올해 예산 전액을 집행했다.

 

2025년부터 서울시내 운행제한 대상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지원 목표는 2천대였으나 신청 수요가 많아 상반기에 당초 목표 물량의 158%인 3,168대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예산 확보로 하반기에는 4등급 차량 5,130대와 건설기계 7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이어간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동일하다. 차량 등급별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무공해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 폐차하면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200%를 추가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한다. 비도로용 2종은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는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하반기 접수는 7월 12일부터 시작한다. 4, 5등급 경유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12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다. 단, 4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출시된 차량과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건설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며 “상반기 조기폐차 신청 조기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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