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20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해 열린 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구청 직원을 비롯해 △도림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도사모) △안양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안사모) △환경사랑모임(환사모) △주부환경 구로구연합회 △서울시 시민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대기배출시설 21곳, 폐수배출시설 20곳 등 41곳을 대상으로 5월 말부터 한 달간 점검한 결과 사업장 1곳이 적발됐다.
점검반은 사업장의 운영일지 미작성에 따른 행정조치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에는 운영일지 작성 방법과 하반기 자가측정 항목을, 폐수 위탁 처리 사업장에는 용수 사용량 등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 방법을 안내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보전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관련 법과 준수사항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