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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3-07-13 15: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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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원 규모 특례 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천억 규모로 특례운용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해 왔다.

 

이번 특례운용을 통해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p 낮추고, 보증료율도 0.2%p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되었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천만 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천만 원, 대환보증 불가)으로,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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