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빌라 밀집 지역 정주여건 개선된다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08-30 13:48:26

기사수정
  •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 생활기반시설 부족 큰 불편 초래...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 소 의원 “앞으로도 빌라의 정주 여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빌라 밀집 지역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빌라 밀집지역의 노후도와 건물 자체의 불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정주여건에 처해있음에도 건축물 자체의 결함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부터 준용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 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저소득 주민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고자 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개념에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가 불분명하여 빌라촌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충하는 시설의 종류에 생활기반시설을 포함 시키고, 생활기반시설과 노후·불량주거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노후·불량주거지의 정의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30%의 세대수가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는 57%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신생빌라가 대다수를 차지해 노후도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놀이터와 노인정, 공원 등 근린시설이 없음에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시 건축물 자체의 노후도 및 불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열악한 주거환경까지 고려되고, 빌라촌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빌라의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빌라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는 소규모 필지 개발로 단계적 변화가 가능해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주거형태” 라며, “더 이상 빌라의 열악한 정주여건이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불편함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라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빌라가 오명을 벗고 그 자체의 도시 환경적 의미와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행안부 차관 주재,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8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전산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민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전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우수한 민간의 시스템 관리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에는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
  2. 마포구, 실뿌리복지로 레벨 업(UP)…복지·동행센터·기금 3단 체계 구축 마포구가 올해 마포형 복지전달체계인 `실뿌리복지`의 기반 구축과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실뿌리복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모든 구민의 삶에 스며드는 촘촘한 복지`를 지향하는 마포구 복지 비전으로 `실뿌리복지센터`, `실뿌리복지동행센터`, `실뿌리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실뿌리복지센터는 아동·...
  3.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800개 비치 인천광역시는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년 ∼ `23년) 화재 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6%에 달해, 사망원인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애...
  4. 아기 상괭이의 놀이터, 한려해상 초양도…생태 해설로 관찰 지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초양도(경남 사천시 소재) 인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가 새끼를 낳아 키우는 생육활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상괭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이다...
  5. 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6. 수원시-경기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에 앞장선다 수원시가 경기대학교와 `지구로운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7일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경기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 청년청소년과장, 환경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최병정 경기대학교 교학부총장, 사회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진, `지구로운캠퍼스추진단`으로 활동하는 경기대학교 학.
  7. 산업부-KOTRA, 유럽 최대 반려동물용품 전시회서 한국 펫기업 알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반려동물용품전시회(INTERZOO 2024)’에서 우리 반려동물용품 기업을 알리기 위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8개국에서 21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고, 약 4만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양적인 면에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