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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3대 무상교육 복지 실현, 살기좋은 교육도시로 변화
  • 이영선 기자
  • 등록 2019-03-04 1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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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무상교육 실시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광명시가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3대 무상교육 복지정책을 완성한다. 


광명시는 민선7기 시정전략 ‘미래역량 기르는 평생교육’ 실천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핵심공약 이행에 힘써 온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광명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한 발 앞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사진=광명시>

시는 이미 2017년 무상급식 실시, 2018년에는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시행해 왔다. 이어 올해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함으로써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지자체 주도로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한 전국 최초 도시가 됐다.


시는 올해 3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237억 9,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차별과 소외 없이 다함께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명시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한 발 앞서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광명시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무 협의를 끝내는 등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인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선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9개교 고3학생 2,750명의 수업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8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학생 1인당 지원받는 수업료는 연 140만원이다.


수업료는 오는 4월부터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업료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수업료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거나, 법령 등에 의해 수업료를 지원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업료를 1분기는 6월, 2분기는 9월, 3·4분기는 12월에 개인 스쿨뱅킹 통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매분기 수업료와 함께 납부해야하는 학교운영비는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광명시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2021년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유·초·중·고 전학년 학교무상급식을 실시해왔다. 시는 더 나아가 급식의 사각지대인 방송통신중학교와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목표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급식지원 예산으로 182억 6천7백만원을 편성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친환경 식재료 지원, NON-GMO 가공품 차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무엇보다 GMO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 형태로 개편해 운영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공급업체의 실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중금속 검사를 확대하고 농약 잔류검사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 구매사업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노력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5천681명의 신입생에게 16억 8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신입생 5,568명 무상교복 혜택


시는 올해 교복구입 지원 예산으로 12억 5,175만원을 편성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6,568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지난해 학생1인당 29만 6,130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사업비를 분담해 시행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복으로 지원받는다. 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광명시에서 자체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월 중 해당 학교에 신청하고, 광명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타 지역 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는 3월부터 광명시청 누리집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이제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키우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며 “광명시는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 즐겁게 배우고 신나게 나누다’ 교육슬로건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배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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