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무소속)이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정치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위법한 대북 접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에 신고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여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 주민과 통신하는 등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등 북한 단체가 주최한 행사 참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며,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국기 훈장을 받은 허종만 총련 의장과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조총련 지도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의 구성원은 ‘북한 주민’에 해당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통일부에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윤 의원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중에서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수리가 거부된 자가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경우도 처벌을 받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이용 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와중에 윤미향 의원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넘어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총련은 1970년에 이미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단체로, 이들과 나란히 앉아 우리나라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발언에도 침묵한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