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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출발 후 늦장 취소된 명절 승차권...5년간 5만 8천석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9-28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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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차 출발 이후 취소표 연 평균 약 1만 4700석
  • 작년 추석 기준 명절기간 승차권 취소 위약금만 약 8억 2천만 원
  • 홍기원 의원 “명절기간 실승차율 제고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매년 추석마다 열차 출발 이후 반환 처리되는 승차권이 연평균 1만 47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연휴 열차표 구매를 위한 예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늦장 취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추석 연휴 하루 전 코레일 승차권 발매 창구 모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출발 이후 취소된 추석 기차표는 5만 7726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4704건 ▲2019년 1만 5195건 ▲2020년 6157건 ▲2021년 7496건 ▲2022년 1만 4174건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창측 판매만 진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약 1만 4691석이 기차 출발 후에야 반환되는 셈이다.

 

출발 직전 취소되는 표도 상당수다. 작년 추석 기준 열차 출발 3시간 전 반환된 표는 약 22만 7686건, 3시간 이내~출발 전 반환된 표는 26만 1884건에 달했다. 명절기간 승차권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만 약 8억 2천만 원 수준이다.

 

2018-2022 추석 기차표 반환 현황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반환 위약금은 주말 기준을 준용해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표값의 5%, 3시간 경과 후 출발 전까지는 10% 수준이다.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며 20분 내에는 15%, 1시간 내에는 40%, 도착 직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다.

 

홍기원 의원은 “매년 명절기간 기차표 예매로 경쟁이 치열한데 ‘노쇼’로 인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이 많다”며 “명절기간 실승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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