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한다…서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3-10-05 11:28:56

기사수정
  •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전문가 자문대상 및 의무 회계감사 확대, 업체선정·회계 기준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장기수선충담금 적정수준 적립을 위한 기준 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을 담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이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시는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합동 실태조사 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의 지적사항을 감안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대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HOT ISSUE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공항공사,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 개소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7일 밀알복지재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굿윌스토어 밀알주안점`을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개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
  2. 과기정통부 4차 국정 핵심과제 브리핑, SKT 침해사고 대응 강화 및 인공지능 강국 도약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실시했다.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13일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번째로 진행된 국민 보고회이다. 유 장관은 이날 SKT 침해사고 대응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 ..
  3. 금융위, `24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월 8일(목)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기술금융 개선방안(`24.4.)」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로 적용하여 진행됐으며, 동시에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하반기 테크평가 결과, 대형리.
  4. "Start up! & Spring up!" 청년창업사관학교 2025 출정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9일 경기도 안산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Start up! & Spring up!"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출정식에는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청년 창업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창...
  5.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육감이 간다` 첨단초 교직원과 간담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8일, 인천첨단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들과 학교 현안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교육감이 간다`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첨단초 교직원들은 학교 규모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 .
  6. `3년 최대 1440만 원` 마포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매월 10~50만 원을 저축.
  7.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8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