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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기 피해 급증…피해예방요령 알아두세요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3-10-19 13: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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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사이트 피해 최근 ‘급증’… ‘유명 온라인몰 사칭’ 피해만 올해 218건 달해
  • 일방적 주문 취소한 뒤 추가할인 등 미끼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현금결제 유도
  • 서울시 “사기 수법 고도화돼 유의 필요… 피해 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노력”

# A씨는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고 해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장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오픈마켓 캡처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과 연계하여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 상품을 보내지 않고 대금만 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시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8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국내 주요 4개 웹서버대여(호스팅) 업체(가비아C&S․아임웹․NHN커머스․카페24) 간담회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정 단어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차단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사기 사이트․패턴을 공유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사기 사이트 피해 최근 ‘급증’… ‘유명 온라인몰 사칭 피해’만 올해 218건 달해

 

시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는 총 162개로, 전년보다 4배 증가했으며 지난 4년(`19~`22년) 간 접수된 사기사이트 건수(총 78건)보다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 사이트 유형 중에서도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218건(103개 사이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만 1억 4천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된 사기 사이트는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전시상품 할인판매 사이트 ▴일반 온라인몰을 가장한 사이트,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사기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한 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사칭 사이트에서 재구매하도록 유도,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송 완료될 때까지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탈취가 불가능하므로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피해의 90% 이상이 비사업자도 본인인증만 거치면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특정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을 통해 발생했으며 감시가 느슨한 주말 사이 거래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가전전문몰에서 최근엔 종합쇼핑몰까지 확산…피해 예방요령 숙지 당부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당초에는 유명 가전전문몰(피해건수 117건)에 한정해 사칭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유명 종합쇼핑몰(피해건수 101건)까지 확대, 가구․식품․골프용품 등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의 사업자 정보․이미지․로고 등을 그대로 도용하면서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알파벳 추가(예: 마지막 ‘s’ 추가) ▴특수문자 삽입(가운데 ‘-’ 삽입) 등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교묘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구매 건을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품절․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문자, 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비자들이 유명 온라인몰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며 “오픈마켓 판매자 본인인증 강화, 주말․공휴일 등 비정상 거래취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업계와 지속 논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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