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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 공정경제.. 6대 우선 입법과제 법안 처리 촉구
  • 윤수진 기자
  • 등록 2019-03-12 15: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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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 3월 국회 반드시 처리해야 강조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제공)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경제를 위한 6대 우선 입법과제 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주목된다.


이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집단소송법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6대 우선 과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랜 파행으로 국회가 뒤늦게 개원한 만큼 지체된 공정경제⋅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회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상법, 소비자 집단소송법 등 6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유통매장 내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백화점, 시내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 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의 핵심은 점주들의 대항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점주와 본사가 실효성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많은 사례에서 본사는 번번이 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운운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하며 "대리점주는 단체구성권조차 없어 무방비로 '갑질'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며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불·편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개정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은 ‘일부’ 개정안에 불과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 계열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등 재벌개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지만 소송 남발, 기업활동 위축 우려라는 기업측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발표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집단소송의 범위를 증권 외 소비자 피해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많고, 소송이 지연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하며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을 강조했다.


성명 말미에서 시민단체들은 "이들 법안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피해가 반복되었던 분야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소수 대기업 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 △하도급, 유통, 가맹, 대리 분야 ‘갑질’ 행위 근절 △소비자 피해 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조했다"며 관련 법안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공정거래위가 갑질근절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불공정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완고하다"며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살리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원한다면 최소한 이들 6개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회견을 마쳐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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