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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3-10-2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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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열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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