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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2월까지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11-03 1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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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1까지 특별 수거기간 운영, 마른 채소류 일반종량제봉투에 단독 배출 가능
  •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 표기 후 배출
  •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양천구는 김장철을 맞아 일반 종량제봉투(20리터)를 활용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장철에 지역사회 교인들과 김장행사에 참여한 이기재

작년까지는 김장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배출했지만 전용봉투 판매기간과 판매처가 제한돼 있고, 금액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비싸 배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구는 구민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20리터 이상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가능한 김장쓰레기는 배추,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로,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잘게 썰어 부피를 줄여야 한다. 김장쓰레기만 단독으로 담아 봉투 겉면에 ‘김장쓰레기’라고 표기한 후 배출하면 된다.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리되거나 양념, 물기가 묻은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나 전파식별(RFID) 종량기, 납부 필증 등을 활용해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장철을 맞아 보다 쉽고 편리한 김장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특별 수거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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